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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의 시사분석]자택대피령 위헌 판결

위스컨신주 대법원이 토니 에버스 주지사의 자택대피령을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 활동이 묶였던 위스컨신주 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손님들 맞기에 바빴다는 소식이 들린다. 일부 주류 판매업소에서는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위스컨신주 대법원의 판결은 찬성 4, 반대 3으로 주정부가 내린 자택대피령 연장 조치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위스컨신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주지사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은 어떤 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위스컨신 대법원의 판결은 주의회에서 제기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주의회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보건국이 자택대피령 연장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법원 역시 보건국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행정권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결국 주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주지사의 명령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작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에버스 주지사와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간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조치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주민 전체에게 커다란 혼동을 불러오고 공공보건에도 위협적인 요소다. 그 결과는 14일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몇건 있었다. 그 중에서 북부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이지훈(영어명 존 리) 판사가 내린 결정을 보면 종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공공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위해 판례를 제시하며 주지사의 결정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도 들었다. 아울러 남부 지역의 작은 카운티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시카고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북서 일리노이가 다른 세개의 지역과는 형편이 크게 다르다는 점도 지적된다. 자택대피령 조치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층이다. 이는 지역 통계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일리노이주의 경우 너싱홈에서 숨진 코로나 19 사망자가 주 전체의 40%를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인들이라고 이 바이러스가 피해가질 않는다. 전국적으로도 한인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젊은층은 감염율이 낮고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전염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서 대거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카고 북부 서버브에서 위스컨신주 접경까지는 채 한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도 두달여가 가까워진 자택대기령으로 인해 길어진 머리카락이 거슬린다. 집에서 어떻게 해보기 위해 이발도구를 온라인으로 구하려고 해도 주문이 몰려들어 몇주는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참지 못해 머리카락을 자를 목적으로 일리노이와 위스컨신주 경계를 넘을 생각을 했다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링컨의 땅에서는 하루 2천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14일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5월말로 예정된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완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한다. 3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비필수 업종도 일부 제한사항이 적용되지만 오픈할 수 있고 미용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약 2주 정도 남은 셈이다. 3월21일 이후 경제 활동을 제약받으면서 갑갑함을 참으면서까지 주정부의 지침에 따랐던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객원기자]


박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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