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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사업 종료 후 보험

과거 활동서 발생한 미래 부채도 보장할 필요 있어
런오프 보험, 연장 보고 조항보다 보장 기간 길어

사업을 종료한 기업이 제삼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보험 담보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어커런스 폼에 따른 담보는 사고의 보고 시점과 상관없이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추후 어느 시점에 사고 보고가 이루어지든지 보험 담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의 경우에는 소급일과 연장 보고 조항에 따라 담보의 여부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 내용이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에 보고되어야 담보가 있지만, 소급 일이나 연장 보고 조항이 있으면 사고가 소급일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 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보험 담보가 유지된다.

여기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상황은 사업을 더는 운영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불필요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보완 역할을 하는 보험 조항이 런오프 보험(사업 종료 후 보험)이다. 이는 연장 보고 조항과 유사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연장 보고 조항은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이 해지 또는 갱신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담보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며, 보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고 보고 및 해당 증권상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편 런오프 보험은 연장 보고 조항과 운영되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주로 사업을 종료한 경우나 보험계약자인 기업이 타 기업에 인수된 경우에 사용되며 기간도 연장 보고 조항에서 제공하는 기간보다 길게 책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며 피인수 기업의 과거 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부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의 투자자들로부터 기존 기업과 이사나 임원들을 포함하여 부당한 사업 운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경쟁업체로부터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나 해고된 직원들로부터의 소송 등이 가능하며, 이들이 인수한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 조항이 요구되는 보험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 주요 담보 형태로 사용되는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신탁자 배상 책임 보험,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종업원 배상 책임 보험 등이다.

특히 연장 보고 조항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지만, 런오프 보험은 보험 가입자보다는 피인수 기업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인수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활용되며, 이에 드는 보험료까지 인수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경우로서 의사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운영하던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런오프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 보험 조항은 상기에 언급된 클레임스 메이드 보험 견적 시에 가입 조건과 보험료 수준이 함께 제시되며, 보험 가입은 보험기간 만료 전에 혹은 타사에 의한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일 이전까지 가입 의사를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보험료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이에 확정된 보험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사 누구도 보험기간 중에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없고, 가입 시 보험 기간 동안 적용될 누적 보상 한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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