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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카페테리아 플랜

새라 김 / 회계사

'자녀 양육비' 등 직원 혜택에 절세 효과도
내용·자격 등 변수 많아 전문가의 조언 필요
Q.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 5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주식회사로 형태며,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이 많아서 데이 케어(day Care)와 관련된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카페테리아 플랜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A. 카페테리아 플랜은 고용주와 직원이 규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25)에 따르는 조항과 조건에 따라서 서면으로 플랜을 만들어 절세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 플랜을 적용해서 직원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플랜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전 급여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카페테리아 플랜에 적용될 수 있는 혜택들은 사고와 건강보험, 입양관련 비용, 자녀 양육비, 생명보험, 저축성 건강보험 계좌 등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세법과 법률에 따라서 플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자녀 양육비용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면 자녀의 데이 케어 비용을 고용주에게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일년에 최대 5000달러를 세전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건강보험 혜택에 가입해 배우자의 건강보험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건강보험금도 급여의 세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플랜은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으므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플랜은 우선, 매년 초 가입한 직원이 얼마를 자녀양육비로 지급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데이 케어 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비용 영수증을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주가 데이 케어 센터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급 후 급여에서 이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플랜을 시행할 경우 자격이 되는 직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가입 자격은 최소 1년 이상 근무자로 1년에 100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세금을 얼마나 절약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용과 관련해서는 카페테리아 플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플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직원 각자가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서 차일드케어 크레딧(child care credit)을 신청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연소득 3만6000달러 기준)이 카페테리아 플랜에 가입해서 5000 달러를 세전소득에서 공제 받았다고 하면 이 5000달러에 대해서 소셜시큐리티 텍스(Social Security Tax)7.65%, 예상 소득세(Estimated Income Tax) 15%,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5.35%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연간 1400달러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 보고시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다고 하면 약 750달러 정도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직원의 세금보고 내용과 자격 등 여러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플랜에 가입하는 직원은 본인의 상황과 자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도 법적인 절차 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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