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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할아버지도 가까운 가족에 포함"

하와이 연방지법 판결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시리아.수단.소말리아.리비아.이란.예멘)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에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에게는 입국이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은 14일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규정한 '가까운 가족(close family)'의 범위를 넓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발효된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6개국 국민은 '가까운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90일간 입국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가까운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를 비롯한 확대 가족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이에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DC는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데릭 왓슨 판사는 "가까운 가족에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민자보호 비영리단체 HIAS 마크 헤츠필드 회장은 "왓슨 판사의 판결은 친족의 정의를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함축적이고 인도적으로 해석했다"며 "이제는 미국에서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을 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 통과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고 조부모를 규정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은 하위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가 보안을 위해 기능해야 할 대법원이 법의 원칙을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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