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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대한항공 과징금 부과…20일 국토해양부 제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국적 항공사에 항공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국국적 4개 항공사의 항공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4월 인천에서 출발해 히로시마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는 착륙 단계에서 정상 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안전시설에 충돌한 뒤 활주로를 벗어났다. 위원회는 "기장의 자격 증명을 취소하고 부기장은 180일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항공사에는 9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7월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착륙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 항공기는 기상이 악화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착륙을 시도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했다. 위원회는 비행기를 몰았던 기장과 부기장에게 각각 30일 15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리고 회사에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다.


김지윤 인턴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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