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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태우는 대신 녹인다…가주 '친환경 화장' 추진

알칼리 용액에 넣고 가열
대기오염 적고 묘지난 해소
종교계 반발심해 논란도

시신을 태우는 대신 녹이는 '액화 화장(liquid cremation)' 합법화가 가주에서 추진 중이다.

매장이나 화장보다 친환경적이어서 찬성의견도 많지만, 녹인 시신을 배수로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윤리적·종교적 이유로 반발도 커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가주의회가 심의 중인 '시신의 알칼리 가수분해 처리법(AB967)'은 일명 '바이오 화장(Bio-cremation)' 혹은 '녹색 화장'으로도 불린다.

주원리는 수산화칼륨으로 시신을 액화시키는 것이다.



원통형의 기계에 시신을 넣고 수산화칼륨 용액을 채운 뒤 화씨 302도로 3~4시간 동안 가열한다. 이 과정에서 신체 세포 조직이 완전히 분해된다.

수산화칼륨은 염산이나 황산 같은 산성물질이 아니라 땅속 유기물을 자연 분해하는 화학 물질이다. 즉, 매장시 수십 년에 걸쳐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을 3~4시간내 초고속화하는 원리다.

시신이 녹은 액체는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배출수는 DNA가 없는 무균상태여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기계 안에 남는 것은 신체 조직을 제외한 뼈와 금속 인공관절, 이식장치 등이다. 뼈는 통상적인 화장 절차와 마찬가지로 갈아서 재로 만들어 항아리에 담아 가족에게 전달한다.

액화 화장은 일반 화장보다 시간이 2배 더 소요되고 비용도 150~500달러 정도 비싸지만 친환경적이다.

화장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7에 불과하고 대기로 방출되는 수은 역시 줄일 수 있다. 매장시 유가족들이 선호하는 금속관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 묘지난도 해소된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 여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주가톨릭콘퍼런스의 네드 돌레시 국장은 "(액화 화장의)절차 자체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삶과 죽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신을 누가 폐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고 싶어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녹색 화장은 미 전역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01년 플로리다주를 시작해 현재 14개주에서 합법화됐다.

가주 역시 이미 2차례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종교계와 장의업계의 반발에 좌절됐다.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해오던 가주장의협회가 처음으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부터 시행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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