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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 자살 독촉 메시지 보낸 여성 15개월 징역형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자살로 몰아넣었던 여성이 1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매사추세츠주 브리스톨 카운티 법원의 로렌스 모니스 판사는 미셸 카터에게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4년 7월 당시 17세이던 카터는 남자친구와 로이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살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는 2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에서는 카터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지와 과연 교화과정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에 갈렸다.

피해자 로이의 아버지는 "미셸 카터는 약점을 파고 들어 아들을 마치 장기말처럼 이용했지만 후회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카터가 아들을 자살에 이르도록 설득했다는 것에서 조금의 인간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로이의 고모 또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카터가 나아질 수 없으며 사회에서 최대한 오래 격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유족들의 의견에 따라서 7년에서 12년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카터의 정신병력을 강조했다. 카터의 아버지는 "내 딸은 정신적 문제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10대로서 비극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니스 판사는 "그는 똑똑한 젊은이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던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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