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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만 달러 배상' 스쿨버스 타려다 사고

무단횡단 차량 사고
"운전사는 학생 책임"

스쿨버스를 타려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 사고로 장애를 입은 10대 소녀가 스쿨버스 운송 회사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1일 샌버나디노카운티 민사지법 배심원단은 '더햄 스쿨 서비스'측을 상대로 이사벨라 산체스(11)의 부모에게 361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스쿨버스 승하차시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감시할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근거다.

사건은 5년 전인 2012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산체스는 등굣길에 스쿨버스를 타려 건널목이 없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다 차에 치였다. 사고 충격으로 산체스는 70피트를 날아가 땅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심각한 뇌손상에 목과 다리, 엉덩이 뼈가 부러져 3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다. 기적적으로 의식은 찾았지만 그 후 지금까지 산체스는 휠체어에 앉아 24시간 간병을 받아야 했다.



산체스의 부모는 스쿨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현장인 스쿨버스 정차위치는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으로부터 주택 네 채 거리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길 건너편의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운전사들이 교육국이나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배심원단은 거액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면서도 산체스의 어머니 카리나(38)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다. 딸이 위험한 길로 등교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과실 부분은 배상금액에 반영됐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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