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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작성하기…가주, 3월 2일까지 신청서 마감

24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계산
DACA 수혜자 드림법안 혜택 가능해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 신청의 필수 항목인 무료연방학자금신청서(FAFSA) 접수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FAFSA를 관리하는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첫날에만 23만8000명이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는 전년도 신청자보다 무려 8%나 늘어난 것으로, 조기 신청자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는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정보조회도구(DRT)를 이용해 세금보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연방 및 주정부가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은 무상 학자금(그랜트)으로, FAFSA에 기재한 학생 및 부모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한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은 지원자에게 재정보조 내역서(Award Package)를 발송한다.

다행히 그랜트 등을 통해 학비가 모두 충당되면 좋겠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대출 금액 등을 검토한 후 학교에 이를 알린 후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상 학자금은 예산에 맞춰 지급되는 만큼 일찍 지원할수록 유리하다. FAFSA를 작성하고 있는 한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 주요 정보와 주의할 점을 정리한다.



▶신청하는 법

올 가을 대입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이라면 FAFSA 웹사이트에서 신규 가입자(New User)로 등록하고 연방학자금 아이디(FSA ID)를 만들어야 한다. 신규 가입자는 먼저 이름과 소셜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FSA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이후 가입자는 이메일과 암호를 입력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재학생으로 FAFSA를 재신청할 때는 기존의 FSA 아이디로 로그인해 재신청하면 된다. 지원서 작성을 마치면 학자금 리포트(Student Aid Report·SAR)를 볼 수 있다. 이때 정보를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가입자격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학생이어야 한다. 추방유예(DACA) 신청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자가 마약복용 기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연방정부는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게 된다. 가주의 경우 DACA 신청자는 드림액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주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

-소셜시큐리티 번호: 소셜번호가 없으면 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신청자 본인 외에 부모의 소셜번호가 모두 필요하다.

-영주권 카드 번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번호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번호: 면허증이 있다면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세금보고서: 부모의 연소득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세금 보고서다. 2018-19학년도 FAFSA 지원서의 경우 2016년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지난해 세금보고서가 없다면 부모가 직장에서 받은 임금명세서(W-2)를 사용할 수 있다.

-비과세 소득 정보: 세금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또는 개인 은퇴연금이나 자녀양육비나 위자료 등이다.

-자산 기록: 은행에 있는 적금, 체킹계좌 잔고, 주식 및 채권, 부동산 투자금 등이 포함된다.서류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FAFSA 마감일

마감일은 2018년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주정부 및 로컬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랜트는 선착순으로 접수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마감일이 다르다. 가주 캘그랜트 지원서 마감일은 2018년 3월 2일까지다. 작성된 FAFSA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2018년 9월 15일까지다.

▶주의할 점

-학생의 부양자 신분 항목: 모든 질문에 '아니오(No)'라고 대답하면 학생은 부양자녀다. 하지만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Yes)'가 있으면 피부양자녀다. 가주법에 따르면 24세 미만의 자녀는 독립해서 혼자 거주하고 있어도 부양자로 계산한다. 또 부양가족 수를 적을 때 가족 중 24세 미만의 대학생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들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기재해야 한다.

-부양자녀의 부모 정보: 세금기록과 연소득 및 재산 정보 외에 취업 유무, 연방정부 혜택을 받는지, 비과세 소득이 있는지 등을 적어야 한다.

-학생 및 배우자 정보: 세금기록과 연소득, 취업 유무, 연방 혜택, 재산, 비과세 소득 등을 적어야 한다.

-서명: 학생 서명과 부양자녀일 경우 학부모 중 한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접수할 경우 FSA 아이디로 등록하면 된다.

▶잦은 실수 항목

-소셜시큐리티 번호

-이혼/재혼 부모 정보

-부모/ 재혼부모의 연소득 정보

-비과세 소득

-세금 보고

-가족수

-대학에 재학 중인 가족수

-부동산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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