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 촬영·생중계 가중처벌
브라운 주지사 법안 서명
최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AB1542)에 지난 11일 서명했다. 이 법안은 폭력행위를 할 때 이를 촬영하거나 생중계를 할 경우 판사가 추가적인 처벌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맷 데바브네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을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어났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데바브네 의원은 지난 5월 법안 관련 토론에서 "주법이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법안은 폭력행위를 처음 촬영할 경우 폭력처벌 외 징역 1년형을 추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 공청회 등 토론을 거쳐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주 의회는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지지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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