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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료비 규제 나선다…주하원서 관련 법안 발의

독립 기구서 의료비 책정
의료계 반발로 공방 예상

하루가 다르게 건강보험 관련 비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료비를 가주 정부 차원에서 책정하자는 법안(AB 3087)이 발의됐다.

노동조합과 소비자 단체가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의사와 병원 측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애시 칼라(민주.샌호세) 주 하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주 정부에서 설립한 독립 기구(commission)에서 의료수가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수가는 입원비 의사 방문 진료비 등 일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해당된다.

의료 수가를 정할 독립 기구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모든 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 항목의 보험수가를 정하게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캘을 포함한 공중보건 프로그램에는 이 같은 가격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기관의 의료수가 책정 방안은 이미 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메릴랜드를 모델로 작성됐다. 메릴랜드에서는 개인보험가입자든 공중보건 프로그램 이용자든 정부에서 정한 의료수가를 내면 된다.

칼라 주하원의원은 "건강보험에는 반드시 감당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됐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타주로 빠져나가고 병원은 서비스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급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민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8%를 건강보험에 쓰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수준이다.

가주 보건진료 재단(CHCF)에 따르면 가주는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고용주를 통한 건강보험료가 240% 이상 인상됐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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