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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소비자 정보] 사고나면 애완동물도 보험으로 치료

자동차 보험
일부 주 '소득 보상' 의무화
시위대로 인한 피해도 보상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매년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지만 사고가 없으면 '날리는 돈'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사고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 소득 손실 보상

일반적인 종합보험(comprehensive coverage)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이외에 출근 등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도 보전해 준다.



이 혜택은 보통 '개인 부상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항목을 통해 제공되는데 원래는 사고의 원인에 상관없이 운전자와 승객을 커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항목은 현재 플로리다, 미시간, 뉴저지, 뉴욕 등 12개 주(가주는 불포함)에서는 의무 항목이며, 8개 주에서는 선택 사항으로 남아있다. 각 보험사와 주정부 규정에 따라 피해 소득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게 된다.

관련 보상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소득 손실 보상 여부는 각 주의 보험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동물에 의한 차량 피해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친환경 소재 부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콩을 재료로 만든 전선 등으로 인해 쥐 또는 다람쥐 등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오작동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종합보험이 있는 경우 동물들에 의한 이런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가 창고시설(Storage) 또는 길가에 주차된 경우에는 커버하지 않는다.

등록된 차고지에서 발생한 피해만 커버한다. 만약 관련 피해를 받았거나 예상된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차량 내 애완동물 부상

애완동물들을 차에 때우는 일이 늘면서 사고나 급정거, 침수 등으로 동물들이 부상을 입는 일도 발생한다.

비록 사람처럼 이름과 나이를 보험 서류에 넣지는 않았지만 최대 500~2000달러의 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프로그래시브, 처브, 에리 등의 보험사들이 이를 선택사항 또는 자동 포함 사항(종합보험)으로 제공하고 있다.

▶ 시위·폭동으로 인한 피해

시위나 이벤트 등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입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들은 '밴달리즘'을 확대 해석해 차량 수리비를 커버한다.

물론 디덕터블의 영향을 받지만 유리창 파손, 스크래치, 타이어 펑크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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