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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지분 세금보고 강화…10% 이상 소유 개인·기업

미배당임여금 신고 의무화

지분이 있는 해외기업의 미배당잉여금을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올 세금보고부터 미국 납세자가 특정 외국기업(SFC)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을시 미배당잉여금 중 본인 지분보유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토록 하는 규정(섹션 965)을 시행하고 있다. '섹션 965'는 지난 개정세법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즉, 해외기업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소유한 미국 개인과 법인은 2017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시 미배당잉여금 중 보유율만큼을 올 소득에 포함시켜 보고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은 8년간 나눠서 내도록 돼 있고 세율도 낮다. 해외에 둔 소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다 세금도 들여올 때 한 번만 내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벤저민앤드영' 회계법인의 벤저민 정 파트너는 "해외자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는 한 보통 자회사 소득은 미국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이점을 이용해 일부 기업들이 자회사 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상은 시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미국기업, 미국파트너십과 트러스트 등이다. 보고해야 할 소득은 1986년 이후 발생한 미배당잉여금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한 경우엔 이연소득과 상계도 가능하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55.7%까지, 그외 자산은 77.1%까지 소득을 차감한 후의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정한다. 현금성이라면 44.3%, 비현금성에는 22.9%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말이다. 현금성 자산이 10만 달러라면 4만4300달러만, 비현금성이라면 2만2900달러가 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다. 세율도 현금성에만 15.5%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8%에 불과하다. 한 세무 전문가는 "산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이롭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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