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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문 윤리법'…1년 만에 폐기됐다

투자업체 '고객 우선' 골자

재정자문 및 투자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이하 FR)'이 결국 폐기됐다.지난해 6월 9일 시행된지 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셈이다.

FR은 재정투자 및 자문 기업들이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투자, 계좌 이전에 대한 자문 내용을 스스로 감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전임 행정부인 오바마 정권이 추진했던 FR은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 등 은퇴플랜을 운용하고 자문하는 회사와 브로커에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해 고객의 이익보다 브로커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해상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핵심으로 했다.

당시 노동부는 수수료와 커미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고객의 피해를 감수하며 투자를 하거나 조언할 경우 이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었다.



FR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투자자문회사들은 ▶직원의 고객과의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감독 ▶자문 계약에 대한 재검토 ▶고객과의 의사소통과 투자 교육 자료에 대한 검토 ▶앞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해 보관할 의무를 갖게됐다. 동시에 이와 같은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재정적인 피해 보상은 물론 법적인 책임도 지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FR은 끊임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관련 업계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FR이 자유 경쟁을 해치며, 부당하게 투자 및 재정 설계사들의 이해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규정 폐기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를 내렸으며, 3월에는 제5 순회항소법원이 규정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동시에 노동부가 FR 규정을 무리하게 해석 및 적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재심 요청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재심을 요구하지 않아 자동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일단 한인 업계를 포함해 재정자문 분야 종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윌셔가의 한 한인 재정설계 업체 대표는 "마치 자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뭔가 속이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불편했는데 다행"이라며 "하지만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FR의 처벌 조항에 대비해 최근 2~3년 동안 최소 30억 달러를 쓰며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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