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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휴대폰 사용 등 집중 단속

독립기념일 휴일을 전후해 남가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및 운전 규정 위반 단속이 펼쳐진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와 LAPD 등 지역 경찰, 셰리프국 등은 오는 4일 자정까지를 '집중단속기간(MEP)'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대규모 단속 작전이 전개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음주운전은 물론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주의한 운전을 할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관계 당국은 특히 술이나 마리화나, 마약을 한 뒤 운전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험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절대 약물 등에 취한 채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동안 가주에서는 음주 관련 사고로만 모두 17명이 숨지고 4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차량 사고 사망자수는 총 47명으로 이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자가 절반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술이나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체포된 운전자는 모두 1244명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 관련 비용이 1만 달러나 들고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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