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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성폭행범 10년 만에 '법의 심판'

OC법원 15년~종신형 선고

10년 전,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5년~종신형이 선고됐다.

샌타애나의 OC지방법원은 20일 더스틴 모건(39, 텍사스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모건은 지난 2008년 2월 8일 새벽, 샌타애나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뒤 8세 여아의 침실로 들어가 손으로 입을 막고 성폭행했다. 샌타애나 경찰국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2013년까지 범인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실마리는 피해 소녀의 집에서 발견된 DNA 증거에 대한 테스트를 재차 실시하면서 풀렸다.



DNA 정보가 모건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형사들은 공조수사에 나섰고 텍사카나에서 체포된 모건은 OC로 인도됐다. 이후 4년 넘게 재판이 이어졌고 배심원들은 올해 초, 모건의 유죄를 평결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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