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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규정 어떻게 다 지키나…" 미용업소 단속 항목 무려 64개

무면허 적발시 최대 1500달러
업소들 "규정대로면 결벽 수준"
화장실 크기·배관 표준 준수
서랍속까지 샅샅이 뒤져 조사

가주 미용 업계를 대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업소들은 주의해야 한다.

최근 미용 업계의 고발 사례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정 위반 및 불법 사례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이 철저한 조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9월12일자 a-1면>

가주미용위원회(BBC)는 현재 총 64개 부분에 대한 행정 벌금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각 항목은 3차 위반시 벌금 액수까지 상세하게 담겨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현재 가장 중시하는 단속 방침을 알 수 있다.

일단 무면허와 미용 시술 행위에 대한 벌금 액수가 가장 높다. 1회 적발시 10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은 ▶무면허자 ▶무면허자 고용 ▶의료 또는 시술 행위 ▶전기분해요법 스팀 불법 사용 등이다.



BBC 한 관계자는 "64개 항목에 대해 위반 행위가 단 한가지라도 적발된다면 벌금에 대한 면제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며 "예를 들어 무면허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해당 미용사는 물론 업소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단속은 불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 규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소소한 규정 위반이 더 골치다. 재미한인미용협회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의 경우 업소 위생 및 보건 문제, 미용 면허증 미부착, 소독제 라벨 미부착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힌다.

LA지역 미용사 서모씨는 "한인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한번쯤 벌금을 내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한인 미용업계도 과거와 달리 인식이 많이 개선돼서 최대한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때로는 가위에 머리카락이 몇 개 붙어 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너무 과하게 생각될 정도로 규정이 까다롭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행정 벌금 항목을 보면 ▶화장실 요건 ▶신분증 및 면허증 미부착 ▶일지에 '비사용' 의자 기록 미기재 ▶개인 청결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서비스 행위 ▶배관 표준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가주소비자보호국 측은 "미용은 사람의 신체 일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 예로 미용 업소의 화장실 면적은 최소 18스퀘어피트 이상이어야 하고, 족욕기의 경우 반드시 살균제 라벨이 부착된 소독제를 넣어 최소 10분간 순환시킨 뒤 물을 빼고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물기가 남아 있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업소에서 인턴이 일할 경우에는 면허 소지자 4명당 인턴 1명만 채용할 수 있다. 특히 인턴은 근무 시간동안 미용위원회가 규정한 정식 규격(2.5x3.5인치)의 신분증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글자 크기를 14포인트로 맞춘 'Student Extern'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한다.

실제 미용 업계에서는 64개 항목과 관련, 무면허 시술 등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제외하면 세세한 항목까지 일일이 다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LA지역 헤어숍 한 업주는 "벌금 항목에 담긴 규정까지 읽어보면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결벽 수준의 준수 사항들이 많아서 지키기 쉽지 않다"며 "게다가 한번 단속이 나오면 심지어 미용 서랍까지 다 뒤지기 때문에 영업에도 차질을 빚고 한번 적발되면 계속 리스트에 올라 수시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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