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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미국행도 '셀프 체크인'…영주권자도 가능

원하는 좌석 직접 선택
위탁화물 없으면 바로 입장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미국행 승객들도 인천공항 내 '셀프 체크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셀프 체크인' 서비스는 미국 입국 비자 소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측은 28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인도, 미얀마 등 비자가 필요한 국가로 여행하는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셀프 체크인은 모바일·웹 체크인 및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해 고객이 직접 선호하는 좌석을 선택하고 체크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탁할 수하물이 없다면 카운터에 들르지 않고 출국장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해 편리하다.

지금까지는 미국행 승객의 경우 비자를 포함해 관련 여행 서류를 카운터에서 직원이 일일이 확인했다. 다만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전자비자(ESTA)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만 셀프 체크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B1/B2, F1/F2 등 종이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 1월15일 부터는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승객도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유아 동반 승객의 경우 비상시 사용할 산소마스크 개수가 항공기 기종에 따라 상이해 공항에서 탑승수속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자리 배정을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예약, 정비 등 관련 부문 개선을 통해 유아 동반 승객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유아용 요람을 신청한 승객은 기존 대로 카운터에서 수속을 해야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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