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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절세 기회'…은퇴·건강 저축계좌 활용

막판 세금 절약 가이드 개인 IRA 연간 5500불 공제 HSA 3450불·가족 6900불 자영업자 위한 프로그램도

소득세율 인하로 세금환급액이 늘어날 줄 알았던 납세자 가운대 상당수는 환급액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가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절세 방법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은퇴계좌(IRA)

세금보고 직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절세방법 중 하나가 바로 IRA 적립금을 늘리는 것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소득을 줄여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자금도 준비하는 방법이다. 세금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IRA에 적립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은퇴까지 연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소득기준이 없다는 건 큰 장점이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간 최대 적립액은 5500달러로 50세 이상이면 65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을 할 경우, 연간 최대 1만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2019년에 적립했어도 2018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은퇴계좌를 갖고 있는 70.5세 이상은 국세청(IRS)의 최소 인출 규정(RMD)에 따라 의무적으로 은퇴연금을 인출해야 하는 건 주의사항이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셉(SEP) IRA, 심플(SIMPLE) IRA, 403(b), 457(b) 등이다.



건강저축계좌(HSA)

2003년 발효된 메디케어 개혁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용 저축계좌다. 만약 갖고 있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높다면 HSA 개설을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이 계좌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만 개설하면 된다. 월급의 일정액이 HSA계좌에 적립되면 이 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빼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18년에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45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6900달러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4450달러와 7900달러까지 각각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자영업자 은퇴플랜

자영업자도 은퇴플랜을 잘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프리랜서라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은퇴플랜인 솔로 401(k)를 이용하면 된다. 단, 2018년의 적립금 한도는 5만5000달러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 계좌를 오픈했어야 했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올해 적립한 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올해 기회를 놓쳤다면 올해 연말까지 솔로 401(k)를 오픈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직원이 있다면 SEP IRA와 심플 IRA를 이용할 수 있고 이들 계좌는 다른 은퇴계좌와 같이 면세 혜택 대상이다. SEP IRA는 업주와 직원 포함 급여의 최대 25%나 5만5000달러를 계좌에 부을 수 있다. 심플 IRA는 401(k)와 유사하다.

기타

은퇴와 건강저축계좌 활용 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과 기타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둔다. 소소한 일이 누적되면 기대도 하지 않은 큰 혜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30년 만에 세법이 대폭 개정됐고 세제혜택 가이드라인이 복잡해서 올해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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