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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불체자' 단속 더 세진다…연방대법 트럼프 행정부 지지

"범죄 전력자 언제든지 체포"
과거 기록만으로도 구금 가능
보석 불허·무기한 구금 허용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설령 현재 영주권 등 합법 신분을 얻었다 해도 과거 불법 신분 당시 저질렀던 범죄 기록만으로도 다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연방대법원은 "이민법 집행 기관은 범죄 전력으로 인해 추방 사유가 있는 불법 이민자를 '언제라도(any time)' 구금 또는 체포할 수 있다"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 석방됐다 해도 이민법 집행 기관은 해당 이민자에 대해 기한에 상관없이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그룹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이민법 집행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대법관들은 이민법 집행 기관의 권한 강화 허용을 두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첨예하게 갈렸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이민 변호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합법 신분이 있어도 과거 불법 체류 신분일 때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으면 언제라도 체포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판결에는 ▶이민법 집행 기관이 해당 이민자를 체포 또는 풀어줄 때 지역사회에 위험 인물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형법상 징역을 살았다 해도 이민법에 의해 언제라도 구금 또는 체포 가능 ▶체포시 보석 신청 불허 가능 ▶체포시 청문회 없이도 구금 가능 ▶추방 전까지 무기한 구금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민법 이승우 변호사는 "쉽게 말해서 형법에 따라 징역을 살고 나왔어도 이민세관단속국(ICE) 같은 기관에서 언제라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실제 이민법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단 범죄 전력이 있는 한인 불체자나 영주권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소송에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형법과 이민법의 상충을 우려했다. 즉, 형법상 징역을 살아도 이민법에 의해 다시 한번 체포돼 장기간 구금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세실리아 왕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자칫 수많은 이민자가 마구잡이로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심지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기본적인 청문회 같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하고도 극단적인 판결"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스티븐 브레이어 판사는 "(이민법 집행 기관의) 구금 또는 체포 권한 강화는 자칫 이민자들에게 있어 헌법에 보장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자유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자칫 구금 또는 체포에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에 대해 법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

새뮤얼 알리토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민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형법상 오랜 기간 징역을 살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바탕으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강제 구금에 관한 규정은 지난 1996년 제정된 이민개혁법(IIRAIRA)에 따라 집행돼왔다. 이 법에 따르면 추방법 등의 사유와 관련해 이민법 집행기관에 체포된다 해도 일단 강제 구금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석금 등을 내면 풀려날 수도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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