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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면 이건 꼭 알아야…"

무료 노동법·이민법 세미나
OC경제인연합회 28일 개최
CBB 은행 부에나파크 지점

오는 28일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OC경제인연합회 관계자와 강사들. 앞줄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기범 연합회장, 천관우 변호사, 새라 하 연합회 이사장, 케빈 김 부회장, 김해원 변호사.

오는 28일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OC경제인연합회 관계자와 강사들. 앞줄 가운데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기범 연합회장, 천관우 변호사, 새라 하 연합회 이사장, 케빈 김 부회장, 김해원 변호사.

오렌지카운티 경제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박기범)가 오는 28일(목)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6시부터 CBB 은행(행장 조앤 김) 부에나파크 지점(6041 Beach Blvd.)에서 열릴 이 세미나의 강사는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와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가 맡는다.

'노동법과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를 주제로 강의할 김 변호사는 고용주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노동법 관련 규정이 담긴 포스터를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다. 김 변호사는 연초, 이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 본보 OC사무실을 통해 무료 배포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까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직원 50명 이상 업체의 매니저를 대상으로 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새 법규에 따라 직원 5명 이상 업체는 모든 직원에게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시간은 직원은 1시간, 매니저는 2시간이다. 김 변호사는 "교육이 끝난 뒤 나눠주는 이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성희롱 소송에 휘말리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이 강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취업 비자 및 이민 스폰서, 외국인 채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한다.

그는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해당 직원에게 노동 조건에 맞도록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나중에 실사를 받을 때,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미 나온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폰서 업체는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하고 그 증빙서류(I-9)를 갖고 있어야 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이후 영주권 스폰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한인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창립된 연합회는 출범 이후 지역사회 기여 차원에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박기범 연합회장은 "매년 2~3차례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해당 분야 전문인이 제공하는 세미나를 열 것이다"라며 "재정, 부동산, 건강 분야 후속 세미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CBB 부에나파크 지점(지점장 애런 강) 측은 세미나 참석자에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문의 및 예약은 지점(657-234-3000)으로 하면 된다. 연합회 회원 가입 문의는 케빈 김 부회장(213-631-0874)에게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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