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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은 ‘상해 보상’ 사각지대

하청업체 간 책임 떠넘기기
3개월 지나도록 보상 감감
변호사 “첫 고용주에 책임”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일하던 한 하청업체 직원이 30피트 높이에 있던 파이프 고정장치가 떨어져 큰 상해를 입었음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앨라배마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월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 파트타임 임시직으로 고용됐다. 당시 A씨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삭(YESAC ALABAMA CORP.)’을 통해 채용이 됐고, 현대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후 이삭 명의 출입증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를 시작한지 약 20일 후, 구조물 철거를 작업하던 A씨는 30피트 높이에 있던 파이프 고정장치가 떨어져 얼굴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입술 위가 찢어지고 잇몸과 뼈가 함몰됐으며 치아 손상을 입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터라 A씨는 곧바로 현장 관리자와 함께 인근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 비용과 치료비로 발생한 금액은 약 5000달러.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상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삭은 1월 초 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보험 또는 실비 처리를 해주겠다며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 측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현장은 우리가 또 다른 하청업체에게 맡긴 건”이라면서 “따라서 이번 상해 보상은 우리가 아닌 그 아래 하청업체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A씨는 설명했다.

이삭 측은 지금까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본지도 당시 이삭 측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잘 모른다. 지금은 퇴사를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상해보상에 대한 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앨라배마주는 어떤 업체가 고용을 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몽고메리의 한 변호사는 “현대차 공장이라 하더라도 A씨가 처음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 상해 책임은 달라진다”면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봐야겠지만, 이삭에서 고용을 했다면 이삭에서 상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본지는 2일 현대자동차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고, 이튿날인 3일 답변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근무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앨러배마 산재법률(Alabama Workers' Compensation Law)에 따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즉, 해당 사고자의 고용주가 사고의 신고 의무와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고 본지에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직원이면 현대자동차 고용주가, 이삭의 직원이면 이삭 고용주가, 이삭의 하청이면 이삭의 하청의 고용주가 책임대상자"라고 덧붙였다.

쉽게말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청업체에서 또 그 아래 하청업체로 책임이 전가되는 동안 다친 직원만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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