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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회전' 단속 추진…LA시 금지안 발의

시동이 걸린 채 차량을 세워두지 못하도록 하는 '공회전(Idling) 금지' 법안이 LA에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파울 코르테즈 LA시의원은 6일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워두는 공회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1~2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공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코르테즈 의원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어쩔 수 없이 시동을 켜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주차된 차량에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습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의 주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공회전 금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뉴욕을 포함한 8개 주에서는 이와같은 공회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과 뉴저지주에서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둔 채 멈춰있는 공회전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회전이 허용되는 시간은 뉴욕시와 뉴저지주의 경우 최대 3분.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서는 최대 5분이다. 이를 어겨 티켓을 발부 받게 될 경우 250~1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르테즈 의원은 "미국폐협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가 올해도 미 전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면서 "LA~롱비치 지역은 19년 내내 오존 오염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집계된 만큼 공회전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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