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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수업서 내 아이 빼 달라" 요구하라

가주 성교육 교재 논란 계속
학부모 반대 단체 POK 창립
권리·대응법 알리기 나서
'희망자만 성교육' 법안 지지

지난 5월 가주 교육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성교육 교재인 '2019 성교육 프레임 워크 수정본'본지 7월15일 기사 참조>을 놓고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이 풀뿌리 단체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우리 자녀들을 지금 보호합시다(Protect Our Kids Now.이하 POK)'는 현재 공립학교에서 시행중인 성교육은 부모로서의 교육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OK는 홈페이지(protectourkidsnow.org)를 통해 "종교적 윤리는 물론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침해하는 현 주정부의 성교육 정책에 맞서야 한다"면서 "부모들은 반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가주 건강한 청소년법(California Healthy Youth Act. CHYA)'은 교사들에게 성 정체성 성 행위 등에 대해 가르치도록 권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재 내용이 음란물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 다자성교 구강 및 항문 성교 낙태 권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교 재량에 따라 빠르면 유치원생부터 성교육을 할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

POK는 성교재에 반대하기 위해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CHYA 커리큘럼 중 어떤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알 권리'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 교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교재의 복사본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강력하게 학교 측에 항의할 수 있고 성교육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시켜달라(OPT-OUT)는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가주 23지구 마이클 모렐 의원이 CHYA법안의 수정 법안으로 상정한 SB-673을 지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했다. 모렐 의원이 제안한 SB-673은 '부모에게 자녀의 성교육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립학교 대안으로 종교 학교 사립학교 홈스쿨링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POK가 사립학교 보고서를 바탕으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가주 내 사립 초등학교의 평균 비용은 연 1만1005달러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연 1만886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스쿨링을 이용할 경우 부모가 아이 교육에 전적인 권리를 갖기 때문에 민감한 이슈는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부분 홈스쿨 가족들은 서로 간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POK는 설명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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