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임금 1.25불 오를때 업주는 3000불 더 부담"

최저임금 인상 한 달…한인업주의 하소연

노조 관계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노조 관계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다른 직원도 인상 요구
'고용세' 부담 함께 늘어
납품업체도 인건비 타령


LA한인타운에서 5년째 한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 사장은 지난 15일 직원들 월급을 주고 화들짝 놀랐다. 이달부터 오른 최저임금 탓에 직원 20여명에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1500달러나 됐던 것. 이달 말 한번 더 월급을 주면 한 달 새 인건비 부담이 3000달러나 늘어나게 됐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25달러가 올랐지만 이 사장은 "최저임금 직원만 월급을 더 줘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대상인 7~8명은 물론, 이보다 더 많이 받는 직원들의 급여도 시간당 1달러 정도씩 올려줘야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받지만 최저임금 자동 인상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데 불만을 갖는 경력직 직원들을 다독이기 위해서였다. 그는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월급 인상을 기대하는 눈치였다"며 "인건비 부담은 늘지만 직원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최저임금 상승 영향으로 바로 위 상위 임금도 동반 상승하는 소위 '임금부상(wage-drift)'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는 "늘어난 3000달러의 인건비 중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할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상위직 직원들의 증가분이 더 많았다"고 털어놨다.

당장 이 사장이 인지하지 못한 페이롤 택스 증가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FICA 택스'라고 불리는 페이롤 택스는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6.2%의 소셜시큐리티 택스와 1.45%의 메디케어 택스를 일컫는다. 고용주가 직원 급여 총액 중 해당 비율로 납부해야 한다. 이 사장처럼 늘어난 급여 총액이 월 3000달러라면 증가하는 FICA 택스만도 230달러 선이다.

회계법인 HJS의 저스틴 주 공인회계사(CPA)는 "주정부에 내는 실업수당 관련 세금 등까지 포함하면 늘어난 인건비에 비례해 고용주의 세금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며 "최저임금 인상 탓에 LA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이 사장의 발등에 떨어진 또 다른 불씨는 재료 등을 공급해 주는 납품업체의 부담 전가다. 그는 "먹는 장사에서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전부인데 식자재 등을 제공하는 납품업체들이 재료값을 올리겠다고 통보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도 인건비가 늘면서 납품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가장 큰 납품업체와는 매달 1만5000달러 정도씩 거래하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뒤 2% 정도 납품가가 올랐다"며 "올해는 이보다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최대 5%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이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별다른 옵션을 찾을 수 없었다는 그는 최근 음식값 일부를 소폭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 사장은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지만 동시에 소비자인데 왜 손님들 마음을 모르겠냐"며 "하지만 새롭게 5년 계약을 연장했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숨지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