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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업체 업주 유죄 인정

어바인 거주 중국인 여성
500건 알선…최장 15년형

중국의 부유층을 상대로 어바인에서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 거액을 챙긴 중국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17일 연방법원 샌타애나 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피고 동유안 리(41·어바인)는 비자 사기, 이민 사기 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리는 오는 12월 16일 열릴 선고공판에서 최장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리의 국내 부동산 등 85만 달러 상당의 재산은 압류된다.

연방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리는 지난 2013년~2015년까지 '유 윈 USA'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20곳을 임대, 500명이 넘는 중국인 산모들에게 미국 입국부터 출산할 때까지 숙식을 제공했다. 리는 산모 일인당 4만~8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3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산모들은 리의 지시에 따라 입국 시 2주간 여행할 것이라고 밝힌 후, 출산을 위해 최장 3개월까지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방문 목적을 속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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