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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장에 깔려 죽은 아이 유족에 거액 배상

이케아, 4600만 불 지급
부에나파크 부모와 합의

유명 가구업체 이케아의 서랍장에 깔려 숨진 부에나파크의 2세 남아 유족이 4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OC레지스터는 지난 2017년 무게 70파운드인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조제프 두덱의 부모와 이케아 측이 6일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7일 보도했다.

말름 서랍장은 벽에 못을 박아 고정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케아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2016년 해당 제품을 리콜했다.

두덱의 부모는 이케아 측이 말름 서랍장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인용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전국에서 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90여 명이 부상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가구가 넘어져 아동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모들의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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