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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모든 도시 피난처법 준수’' 판결

항소법원 “주 차원 문제 관련 법”
차터 시티 자율성 인정 원심 번복
패소 헌팅턴비치 “향후 대응 논의”

가주 내 모든 시 정부는 가주 불체자 피난처법(SB 54)을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가주제4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헌팅턴비치 시는 차터 시티(Charter City: 헌장 도시)이므로 SB 54를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2018년 원심판결을 3심 전원일치로 뒤집었다.

레이먼드 아이콜라, 토머스 괴탈스, 리처드 파이벨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SB 54는 공공안전과 보건, 효과적인 단속, 헌법적 권리 보호를 포함한 가주 차원의 문제에 관한 법이며 로컬 정부에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27일,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제임스 크랜달 판사가 가주피난처법인 SB 54를 헌팅턴비치 시가 무시해도 좋다고 판결한 근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헌팅턴비치 시는 2018년 4월,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헌팅턴비치는 제너럴 로 시티(general law city)가 아닌, 차터 시티(charter city)이므로 시정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도 가주피난처법이 시 조례와 규정에 대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제너럴 로시티는 시 정부 구성과 시 직원과의 계약, 선거 일정 등에 관해 가주법을 따른다. 반면, 차터시티는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헌팅턴비치 시는 재판 과정에서 가주피난처법이 경찰로 하여금 이민자의 신분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한 것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보고 가주 정부가 차터 시티의 치안 관련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크랜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차터 시티에 자치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가주법 조항을 인용하며 헌팅턴비치 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가주 정부와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결국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선 차터 시티도 제너럴 로 시티와 마찬가지로 가주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항소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헌팅턴비치와 마찬가지로 가주피난처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여러 도시와 차터 시티의 자율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학자, 법조계 관계자 등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

항소심 판결에 관해 ACLU 남가주 재단의 제시카 반살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항소법원 판결은) 수백 만명이 사는 차터 시티들을 포함한 가주민 모두가 가주피난처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헌팅턴비치 시 변호사 마이클 게이츠는 OC레지스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다음 단계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게이츠 변호사는 아울러 “(주정부의) 로컬 도시 통제에 관한 싸움이 이곳(헌팅턴비치)과 다른 도시들에서 계속되지 않으면 주정부는 문자 그대로 로컬 정부의 모든 부분을 문자 그대로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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