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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 줄여 실업수당 신청 가능"

영업중단 식당 종업원 고용·렌트비 해결법은…

LA시가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든 식당의 영업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행콕파크 인근의 한 식당에서 투고 주문한 음식을 혼자서 기다리는 손님.

LA시가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든 식당의 영업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 행콕파크 인근의 한 식당에서 투고 주문한 음식을 혼자서 기다리는 손님.

LA식당에 비상에 걸렸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16일 자정부터 LA시의 모든 바,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LA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고기 구워먹는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큰일”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매출 걱정은 둘째치고 종업원 고용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전했다. 식당 영업이 금지돼 식당은 배달과 투고만 허용돼 홀 서빙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탓이다. 또 다른 식당 업주도 “매출이 줄어 렌트비를 내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답답해 했다.

현재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LA식당 업주들의 최대 관심사는 ‘종업원 고용 및 보상’이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종업원 문제는 EDD 실업수당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종업원을 정식 해고한 후 실업수당을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조정하는 경우에도 줄어든 시간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종업원 실업수당 금액은 페이롤 텍스 규모에 따라 일주일에 40~450달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주 역시 EDD에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원 해고 대신 근무 시간과 임금을 줄이면서 실업수당 베네핏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 변호사는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업소 직원은 줄어든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의 일부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수당 관련 문의는 EDD(916-464-3343, 917-464-3300)로 문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리포팅 타임 페이(Reporting Reporting Time Pay)에 대한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리포팅 타임 페이란 일감이 없어 일찍 집에 보낸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당일 일정이 잡힌 고용시간 절반보다 적게 일할 경우 보통 받는 임금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으로 정부가 업소를 폐쇄할 경우 리포팅 타임 페이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렌트비 부담도 당분간 덜어질 듯 하다. 가세티 시장은 16일,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모라토리움을 지시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도 퇴거되지 않는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시 검사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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