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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학, CSU 필수과목 됐다…개빈 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학부과정 도입은 전국 최초
여전히 반대 목소리도 높아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캘스테이트(CSU) 인종학 수업 필수 과목 지정 법안(AB1460)에 17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CSU 산하 23개 캠퍼스에 소속된 학생들은 앞으로 인종학 수업(3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진다. 적용 대상은 오는 2024-2025년도 졸업생부터다.

LA타임스는 17일 “뉴섬 주지사가 AB1460에 서명함에 따라 43만 명에 이르는 CSU 학부생들에 대한 인종학 이수가 의무화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가주교직원연합(CFA)은 “이 법으로 인해 가주는 전국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인종학 이수를 필수로 지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고 전했다.



캘스테이트는 지난 1969년 미국내에서 최초로 인종학(Ethnic Studies) 단과 대학을 개설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셜리 웨버 가주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은 “인종에 대한 역사, 문화, 경험 등을 CSU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기까지 50년에 걸친 투쟁이 있었다”며 “현재 미국내 거리에서 진행되는 시위는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됐던 집단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법제화의 의미를 밝혔다.

CSU의 인종학 필수 이수 과정은 ▶북미 원주민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 ▶라티노 아메리칸 등으로 나뉜다.

캘스테이트대학 마이크 우렌캠프 공보관은 “CSU는 법제화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제화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미 법안 상정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캘스테이트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과목 개설에만 추가로 1650만 달러가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초기 발의안에는 과목 개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300~400만 달러가 예상됐지만 이후 법안 수정 등을 거치며 비용이 상승했다.

또, 의회가 대학 커리큘럼에 관여하게 되면 정치적 요소가 작용, 대학 내 자유로운 학문 연구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로 인종학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AB1460는 지난해 상정돼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돼 있었지만 최근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 등 미 전역에 불고 있는 인종차별 이슈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통과됐다.

현재 가주 정부는 고등학교에도 인종학 수업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가주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인종학 수업에 사용될 커리큘럼 초안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내용이 “편파적이고 미흡하다”며 교육계와 소수계 커뮤니티 등에서 재작성 요구가 빗발치자 시행일을 1년 뒤로 늦추기로 하고 커리큘럼 보강 작업을 해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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