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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겠다며 협박해도 퇴거는 안돼”

코로나 사태 후 ‘소송 쓰나미’ 온다 (1)

9월 말 퇴거금지 종료 이후
“퇴거 관련 소송 급증할 것”
생계형 임대임들도 위기에

코로나19가 지나면 ‘소송 쓰나미’가 온다.

법조계에서는 “위기 경보가 울리는 상황”으로까지 묘사할 정도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특별 조치 등이 시행중이라 각종 분쟁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팬데믹이 끝나는 순간 소송이 물밀듯 밀려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퇴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현재 LA카운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9월 말까지 퇴거를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을 시행중이다.



이원석 변호사는 “지금 퇴거 금지령으로 관련 소송 진행이 어렵지만 퇴거를 진행하려는 임대인은 너무나 많다”며 “모라토리엄이 끝나는 순간 아마도 대규모 퇴거 소송 사태가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UCLA 공공대학원 산하 러스킨 연구소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LA지역에서만 최소 36만 가구가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으며 퇴거 위험에 놓여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의 경우 배심원 재판이 필요없는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은 오는 10월 5일부터 재개된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현재 법원은 퇴거 소송 접수만 받고 정작 소환장은 내주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최근 LA다운타운 법원 앞에서는 시위대가 퇴거 소송을 접수하려는 변호사(웨인 앱)의 입장 자체를 막아 논란이 됐다. 심지어 셰리프도 그 상황을 제지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아래 동영상 참조>

법원은 벌써부터 밀려드는 퇴거 소송을 불가피하게 막고 있는 모양새다. 때문에 안전(safety) 또는 보건(health)과 관련한 긴급 또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변호사들의 퇴거 관련 요구 자체를 대부분 중단시키고 있다.

본지는 변호사들을 통해 LA카운티내 한인 임대인이 제기한 퇴거 소송 사례를 일부 취합해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퇴거 판사들은▶세입자가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화재 경보 장치까지 떼어버렸는데도 임대인의 퇴거 요청 거부(소송번호 마지막 네 자리·0317) ▶건물에서 임차인의 매춘 행위 등이 적발됐음에도 퇴거 요청 거부(9408) ▶임차인이 마약류를 판매해 체포됐음에도 안전 관련 이슈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거 요청 거부(1181) ▶100명 이상 모여 파티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퇴거 요청 거부(2626) ▶세입자가 방문자를 살해했음에도 퇴거 요청 거부(0543) 등의 결정을 내렸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임차인 또는 세입자가 처한 퇴거 위기만 문제가 아니다. 렌트비를 받지 못하면서 주택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 역시 많다.

4년 전 투자용 주택 한 채를 구입한 김모씨는 소위 ‘생계형 임대인’이다.

김씨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연체하고 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어차피 지금은 퇴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더라”며 “직장 생활을 하며 모기지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러다가 자칫하면 압류 위기에 놓일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가주의 경우 퇴거 금지 조치는 9월1일자로 종료되지만 현재 LA카운티를 비롯한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대부분의 각 지역 정부는 9월 말까지 모라토리엄을 연장한 상태다.

만약 또 다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퇴거 대란’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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