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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보조사 ‘약’ 팔다 덜미…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빼내

징역 4일·약국근무 금지

토런스 지역 한 약사 보조사가 근무하던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을 몰래 빼내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 보조사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아지트로마이신(항생제의 한 종류) 등 700알 이상을 훔쳐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LA카운티검찰(담당검사 마이클 펀)은 26일 “토런스 지역 하버-UCLA메디컬센터에서 약사 보조사로 근무한 크리스토퍼 어거스틴(36)이 불법 약물 운반 및 판매 관련 중범 혐의(1건)에 대해 ‘무항변 인정(no-contest plea)’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지난 3월 병원내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6700달러에 해당하는 약을 훔쳐왔다. 어거스틴은 약국서 몰래 빼낸 약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 3월31일 LA카운티셰리프에 의해 체포됐다.



LA카운티검찰 그렉 리즐링 공보관은 “어거스틴은 즉시 카운티 교도소에서 징역형(4일)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며 "이와 함께 더 이상 약국에서도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항변 인정은 ‘유죄 인정(guilty)’과 형법상 효력은 동일하지만,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유죄 인정시 추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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