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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경찰 오버타임 내놔"

시위 주도 한인 학생에 청구
논란 일자 시 정부 방침 철회

뉴저지 지역에서 평화 시위를 주도한 10대 한인 학생에게 “경찰의 초과 근무 수당을 내라”며 청구서가 발송돼 논란이다.

USA투데이 등 복수의 언론은 30일 “지난 7월 25일 뉴저지 인근 잉글우드 클립스 지역에서 인종차별 문제와 지역 사회 저소득층 주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 주최자에게 2499달러 26센트의 청구서가 발송됐다”고 보도했다.

청구서는 시위를 주도한 한인 에밀리 길(한국명 채연·18·사진) 양에게 전달됐다. 시위로 인해 경찰의 초과 근무가 발생했으니 해당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청구서였다.

길양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구서 내용을 읽는데 충격을 받았다. 편지의 톤도 상당히 업신여기듯 무례하게 느껴졌다”며 “당시 시위 현장에는 경찰이 거의 보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청구서는 시위를 강압적으로 제지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언론에 따르면 당시 시위는 90분간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30여 명이 참여했다. 길양은 당국에 시위 개최에 대한 사실도 사전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시 정부는 일단 길양에 대한 경찰 초과 근무 비용 청구를 철회했다. 잉글우드 클립스시 마리오 크란작 시장은 “우리는 시위 등과 관련해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보냈다”며 “하지만 이번 청구는 실수로 발송된 것 같다. 헌법에 따라 시위는 모두에게 주어진 합법적 권리이며 시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길양은 지난 6월 뉴저지주 테터보로 지역 버겐카운티 테크니컬하이스쿨을 졸업했다. 길양은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저소득층 주택 문제 등을 위해 사회 운동가로 활동해 왔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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