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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양식 1099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독립계약자의 세금보고 양식
연수입 600불 이상이면 작성


1099 폼(Form)이란,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그해에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대가를 지급한 B업체가 그해에 A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국세청(IRS)과 소득을 지급받은 A에게 동시에 보내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고하는 세금보고 양식이다.

실제로 세금보고 시에 1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 보면 회사 관계자나 거래하는 사업체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회계감사를 받다 보면 감사관들은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이 급여세를 납부한 비용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콘트랙터 비용인지를 구분해 비용처리 여부를 따져보아 개인 명의로 지급된 비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연말에 폼 1099-Misc를 발행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한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가 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 하여 과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수해 전부터 계속 진행 중인 1099폼의 확대 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써 1099을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1년에 6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지급받는 독립계약자 혹은 개인 하청업자들에게 1099-Misc를 발행하여 소득을 누락하지 못하게 했다. 확대 안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받는 자가 개인뿐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도 1099-Misc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식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Form 1099의 한 예로서 IRS는 이 서식을 통해 크레딧트카드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받게 되었다.

이전에는 W-2 또는 1099 같은 서식으로 보고되던 일부 수입을 크레딧 카드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크레딧 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업체는 매년 1099-K를 통해서 총 거래액이 IRS에 보고된다.

양식 1099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받는 모든 수령자들의 정보를 수집,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 W-9을 미리 준비하여 수령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기 이전에 양식을 작성하게 수령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양식 1099에 기록될 수령자의 이름으로 비용을 발생시키고, 체크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비즈니스의 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이 확대 법안의 취지는 소득의 누락을 막는 것이므로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위험이 없으므로 확대 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문의:(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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