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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상속 분쟁 예방법(I)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전 배우자가 재혼할 확률이 40% 정도가 된다고 한다. 재혼의 경우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상속계획을 검토 및 실행해야 한다. 50~60대에 재혼하는 사람의 경우 각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자녀 또는 손자들이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고민이다. 잘못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나의 자녀, 손자를 위한 상속재산까지 다 갖게 될 수도 있고 차후 새 배우자 그리고 전 배우자에게서 난 자녀 간에 법정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준비해야 한다.

많은 재혼 부부들이 상속계획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기에 미루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 법정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가족 간의 충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배우자의 사후, 유언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망한 배우자 유산의 일부분(일리노이의 경우 자손을 남기면 유산의 1/3, 자손은 남기지 않으면 1/2)을 현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원치 않는 경우 Pre-nuptial (혼전계약) 또는 Post-nuptial Agreement(혼후계약)를 통해 이 상속지분을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는데 이 문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유효한지 또는 잘못으로 중요한 권한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집이나 부동산 등을 공동소유로 갖고 있는데 어떤 Joint Tenancy인가에 따라서 사후 누구에게 가는지 정해진다. Joint Tenancy with Rights of Survivorship, Tenancy by the Entirety, 또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으로 되어있는 경우 자동으로 살아있는 공동소유자에게 재산이 주어진다. 그러나 무능력시, 또는 Tenancy in Common으로 소유한 재산은 검인과정(Probate)을 거쳐야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검인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재산을 신탁(Trust) 명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우자가 Waiver/Disclaimer (재산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은퇴계좌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상속된다. 이것은 Will 또는 Pre-Nuptial Agreement에 명시된 바와 상관없이 시행되므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은퇴계좌가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 연금, 그리고 은행 및 증권계좌의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혼 후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새 배우자로 바꾸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생명보험이 전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의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키워주고 있던 새 부인이 한푼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독자들은 미리 계획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 바란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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