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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론 아파트 화재' 정식 재판 열린다

건물주 보상 거부한 세입자들이 제기
판사 "소방규정 위반 등 법정서 따져야"

지난 2015년 1월 뉴저지주 에지워터 아발론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이 아파트 소유주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정식 재판이 내년 1월 시작돼 주목된다.

해당 소송을 맡은 주법원의 로버트 윌슨 판사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4개의 혐의 중에서 '아파트 소유주의 소방규정 및 안전절차 위반'에 대해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 재판이 내년 1월 2일 시작되며 4~6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윌슨 판사는 '정신적 고통 야기' '계약 위반' 등 3개 혐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지난 2015년 1월 아발론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 당시 세입자 500여 명이 집을 잃었다. 이 아파트 세입자 중 약 20%가 한인이었기 때문에 한인들의 피해도 컸다.



손배소 청구는 화재로 불탄 60세대의 150여 명이 제기했으며 한인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화재 당시 아파트 4층에 살았던 마리나 루빈스테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돼 기쁘지만 정신적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피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7세 딸은 공항 증세를 호소했고, 남편과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며 "화재 전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이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호소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아파트 소유주 측이 제공한 보상 제안을 거부했다. 소유주 측에 따르면 화재 피해를 입었던 229가구 중 101가구와 피해 보상에 합의했고, 총 보상비용은 1100만 달러에 달한다. 가구당 평균 약 10만 달러를 보상하는 셈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는 현재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 측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단지를 허물고 24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다. 또 2015년 화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 기준(builing code)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2년이 넘도록 바뀐 것은 없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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