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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악평 리뷰 남긴 고객에 거액 피해 소송

디캡 지붕 수리업자 250만불 소송에 … “언론자유 침해, 500만불 맞소송” 응대

디캡 카운티의 한 지붕 수리업체가 구글 검색사이트에 자사의 지붕수리 서비스에 대해 악평을 남긴 한 소비자에게 거액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디캡 카운티의 지붕수리업체인 윈드미어 루핑사는 구글 검색사이트에 회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평가란에 “역대 최악으로 일했다”는 악평을 남긴 이 회사의 전 직원으로 일했던 로빈 토마스씨에 대해 악의에 찬 중상모략 거짓말로 회사 영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250만 달러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법정에 제출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일 보도했다.

그녀는 구글 사이트에 윈드미어 루핑사 소개와 함께 있는 소비자들의 이용후 평가 코멘트에서 “역대 최악의 작업”이었고 회사의 주인은 ‘거짓말쟁이’라고 두터운 글자로 강조해서 댓글을 올려놨다.

회사의 주인 J 루이스씨는 이를 발견하고 평가 댓글을 내리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 편지를 보냈으나, 무시되자 악의에 찬 거짓말로 회사 영업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250만 달러의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로빈 토마스씨는 “구글에 댓글로 서비스 평가 글을 올리는 것은 엄연히 소비자의 권리이자 언론의 자유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 소송으로 압박하는 루이스씨에게 도리어 500만 달러 맞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박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최근 소비자들은 집수리이든 식당외식이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존 소비자들이 남긴 평가를 읽어본 뒤에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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