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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이민국 상대로 2천만불 소송

"영주권 신청중 불체자 취급, 10개월 감금당해"
"고소하겠다" 2주만에 석방·영주권도 받아

영주권 신청중 불법체류자로 몰려 10개월간 구치소에 감금됐다 풀려난 한인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2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지아주 메이컨에 거주하는 조대익(48) 씨는 지난해 5월 이민국에 의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이민국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0개월간 자신을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 불법 감금하고 각종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4월 27일 경범죄로 귀넷카운티 구치소에 구류중, 이민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조지아 남부 어윈카운티 이민구치소로 송치됐다. 당시 조씨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지문채취까지 마친 상태였다.

조씨는 “이민국이 나를 구류하면서 남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남편은 2주간 행방불명된 나를 찾아 헤매야 했다”며 “4년전 유방암 수술로 항암제를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 구치소에서 의사를 만날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의 남편 에드워드 블러드워스 씨는 “아내의 이민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민국이 나의 법정 입장을 막았고, 재판이 6번이나 연기되면서 결국 아내가 10개월간이나 수감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민법정 판사에게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니 2주만에 아내가 석방되고 영주권이 나왔다”며 “영주권이 금방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민국이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국 애틀랜타 지부 빈센트 피카드 대변인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ICE는 누구도 기소없이 구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윈 카운티를 비롯해 모든 이민 구치소에는 전화기가 있어, 구금된 사람은 가족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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