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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Beneficiary), 다시 확인해야

“직장에서 준 생명보험, 그냥 조카를 수혜자로 지정하지 뭐.”

이 이야기는 10년 전 미스터 김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을 때이다. 지금 미스터 김은 결혼해 아내와 딸이 있고, 곧 태어날 둘째까지 있다.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김은 예전에 작성했던 수혜자(beneficiary)지명 변경을 생각하지 못했다.

잘못된 수혜자 지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생명보험금이 그의 조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노름과 음주가무를 즐기는 돈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미망인이 된 Mrs. 김과 미성년 자녀는 모기지도 내지 못하고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뒤늦게 알게 된다.

수혜자 지정에 있어 Primary Beneficiary(제1순위 보험금 수령인) 그리고 Secondary/Contingent Beneficiary(2차 보험금 수령인)이 나의 전체적인 상속계획에 맞게 업데이트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Primary Beneficiary가 나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Secondary/Contingent Beneficiary를 꼭 지정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보험금이 검인과정(Probate)을 거치게 된다. 대부분은 총괄적인 상속계획에 구태여 필요치 않다면 검인과정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이 은퇴계좌 수혜자 지명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생명보험과 은퇴계좌는 각각 개별 수혜자 지정 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은퇴계좌 수혜자는 배우자로 하여 평생연금 창출을 하거나 소득세 면제 대상인 자선기관에 줄 수 있고 생명보험 수혜자는 자녀로 지정해 소득세 없이 줄 수 있다.

또한, 한명 이상을 수혜자로 지명하고 싶은 경우 한 사람에게 몇 퍼센트의 보험금을 줄 것인지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아들을 수혜자로 지명하는 경우 보험금을 각 아들이 다른 비율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만약 두 아들이 미성년자일 경우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고 아들들이 성인(18세 또는 21세, 주마다 다름)이 될 때까지는 법정이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성인(Guardian)을 임명하게 된다.

이러한 수혜자 지명은 유언장(Will)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분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위의 예를 들면, 유언장에 모든 유산이 나의 배우자에게 상속된다고 되어있어도 생명보험금은 조카가 상속받게 된다. 만약 미성년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생전신탁을 수혜자로 지명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이 Trust에 작성한 나의 지시에 따라 관리 및 분배되면 정부혜택을 뺏기거나 검인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최소한 3년에 한번 상속계획을 검토하거나 재산변화, 결혼, 이혼, 출생, 입양 등 큰 사건이 있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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