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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이중국적 위헌심판 각하

전종준 변호사 청구에 "기간 지나" 이유 들어

전종준 워싱턴 로펌대표 변호사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국적법 관련 위헌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7일 내린 결정문에서 “벤자민 전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음이 23일 확인됐다.

헌재는 “위헌심판을 낼 수 있는 청구기간은 개정된 국적법 시행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내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은 지난 2005년 5월 24일 개정됐기 때문에 이후 90일이내, 혹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아울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전 변호사가 제기한 헌소의 당사자인 아들 벤저민 전군(22)은 지난 5월 22일 제기해 법 시행이후 90일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기준해인 18세가 됐던 해를 1년 이상 넘긴 것이기 때문에 이유없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아울러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했다는 이유 만으로 청구기간을 준수하기에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거나 일반적 주의를 다해도 이를 준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 없음을 명시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그러나 미주 동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단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한 배경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을 고의적으로 피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중국적자들로서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 어떤 통지를 받을 수 없었고, 법률 개정에 대한 설명도 해외동포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빚어질 논란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동포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 실제 동포자녀들은 이중국적을 정리하지 못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심지어 미국내 공직진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워싱턴주 거주 한인 학생이 미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받은 안내문에는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반드시 공무원 비밀해제신청을 해야 하고, 한국 여권 소지시 이를 소각해야 하는가 하면 이를 해명하는 절차를 밟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변호사는 “최근까지도 동포자녀들이 비밀해제 신청시 ‘이중국적 보유자인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로 답변한다”면서 “이는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알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 그렇게 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 이중국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든 직위를 잃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전 변호사는 “한국 국적법은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상실되도록 한 케냐 보다도 더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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