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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등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고 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부처 소관 160건의 법령과 제도를 종합한 자료집 '201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될 예정이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 가운데 동포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집어본다.


◇공정거래·조달·세제 분야



해외 직접구매시 통관목록 제출만 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의류·신발·화장지·CD 등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이 허용됐지만 하반기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통관 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될 전망이다.

◇교육·문화·통신 분야

8월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8월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됐을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7월25일부터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일 경우 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만 75세 이상 치아가 일부 없는 노인의 경우 1인당 치아 2개까지 시술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100% 수준이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 비율은 8월부터 15~5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평균 35%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 분야

다둥이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가 확대된다.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9월19일부터 단시간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농식품·산림 분야

12월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가축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돼지고기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국토·해양 분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월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하루에 상·하행선 열차가 각각 10회(경부선 6회, 호남선 2회, 전라선 1회, 경전선 1회)씩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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