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가중"
감사원 '세제 개혁 영향 보고서' 발표
29일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컬 재산세 및 소득세 공제 축소·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뉴욕시에서 표준 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납세자 13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54%인 70만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평균 800달러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공제 폐지로 주택 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어들어 노후 대책으로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 납세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의료비, 학자금 융자 이자, 교사의 교육용품 지출 등도 항목별 공제 대상에 제외돼 노년·청년층과 9만2000여 공립학교 교사 등 다양한 그룹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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