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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만불로 서민아파트 거주

뉴욕시 10만불 이상 소득자 160여 명
입주 후 수입 늘어도 퇴거 조치 못 해

한 해 10만 달러 이상을 벌면서도 뉴욕시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명은 연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는다.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한 예로 투자은행에서 증권 브로커로 일하면서 연봉 45만 달러가 넘는 데이비스 산스는 맨해튼 첼시에 있는 고급 2베드룸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722달러 만을 렌트로 낸다. 이 아파트는 전체 유닛의 20%를 서민용 가구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421-a 프로그램으로 지어졌다.

감사원이 산스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입주 당시인 2011년 2만4745달러였던 연봉이 2012년에 23만8000달러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2013년에는 45만6502달러나 됐다.

문제는 세입자가 서민아파트 입주 자격을 얻으면 이후에는 소득이 계속 올라도 퇴거 조치가 안 된다는 점이다. 산스는 이 같은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고소득자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파격적인 렌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산스는 서민아파트 입주 신청 당시 실직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주 후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돈을 못 벌다가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냥 집에서 떠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당국이 서민아파트 입주 자격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스는 서민아파트 입주를 위해 조카 2명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지만 이들의 소셜시큐리티번호를 조회한 결과 각각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노인과 아이오와주에 사는 9세 소녀였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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