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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안에 재산세 공제 유지"

공화당, NY·NJ 등 반발에 후퇴
내일 관련 법안 공식 발표 예정

공화당이 세제 개혁안에서 폐지 대상으로 분류된 재산세 공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아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주의 중산층 납세자들이 한시름 놓게 될 전망이다.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주말 성명을 통해 “항목별 공제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주·로컬 정부의 소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공제 혜택이 대부분 폐지되면 지방세율이 높은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재산세 공제를 다시 항목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재산세 공제 대상에 대한 제한 여부 등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레너드 랜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이번 결정이 뉴저지주에 최대의 혜택을 주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달 1일 세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주와 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달 공화당은 세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주·로컬 정부의 지방세·재산세 등 공제 항목을 폐지하면 향후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신규 세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등 대폭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꾸는 한 대안으로 모기지 이자와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폐지를 내세운 것이다. 특히 주·로컬 정부의 지방세·재산세 공제도 폐지 항목에 포함되면서 지방 정부에 납부한 세금 만큼 과세 소득을 줄여 절세하는 방법도 차단이 된 셈이다. 이에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의원들은 납세자들, 특히 중산층의 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항목별 공제에서 주·로컬 소득세와 재산세는 모기지 이자 및 기부금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뉴욕은 최고 소득세율이 8.82%, 뉴저지는 8.97%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 가치 대비 재산세율은 뉴저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뉴욕도 11번째다. 비영리단체 세금정책센터(TPC)에 따르면 2014년 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비율은 28% 정도며 뉴욕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비율은 34.2%, 뉴저지는 41.1%에 달한다. 또 항목별 공제를 통해 조정총소득(AGI) 5만 달러 미만 납세자는 주로 재산세 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AGI 20만 달러 이상 납세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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