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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디스크로저(Disclosure)

이상규 / 뉴스타 부동산 명예 부사장

주택 상태·여건을 셀러에 알리는 일
숨겼다가 나중에 법적책임 생길 수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셀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디스클로저를 작성하는 것이다. 디스클로저란 에스크로가 오픈된 후 셀러가 주택의 상태나 내력에 대한 내용 중 주택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바이어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주택뿐 아니라 주택 의위치, 커뮤니티 및 지역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디스클로저 작성시 집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상세하게 에이전트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 만약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으로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길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종종 셀러가 사소하다고 지레짐작하여 바이어에게 고지를 하지 않아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우선 셀러가 알고 있는 집의 상태를 고지하는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를 작성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집 상태에 있어서 의심이 될 만한 점이 있다면 미리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점검하고 간단한 것은 고쳐 시장에 내놓는 것이 좋다. 집의 상태를 고지했다고 해서 꼭 고쳐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숨기지 말고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중에 서로 문제가 안 된다.



다음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은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1971년 전에 지은 집들은 납 성분이 있는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 그외 석면, 포름알데히드, 라돈 개스 등 여러 가지 건강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자연 재해에 관한 보고서도 중요하다. 보통 제3 기관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제공하면서 갈음을 하는데 상시 침수지역이거나 산불지역 또는 힐 사이드, 지진 지역 등은 따로 문서로 언급을 하여 바이어에게 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수리를 했거나 문제가 된 점들, 특히 퍼밋 없이 주택을 개조,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꼭 고지해야 한다.

주택 상태 이외에도 고지해야 할 것이 더 있다. 가령 최근 3년 안에 해당 주택 안에서 누가 사망했는지 여부, 타운홈이면 층간 소음이 있는지 옆집에 개나 사람이 시끄럽게 하는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

주위의 도로, 공항, 상업 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이 있는지 여부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주택이 HOA에 속해 있다면 HOA 재정상태 등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령 HOA 공공시설이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해서 몇 개월 안에 HOA 관리비가 대폭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바이어 입주 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셀러에게 클레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낙 법적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 더 많이 그리고 자세히 고지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성심 성의껏 다 고지를 한다면 오히려 바이어 입장에서는 성의없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셀러보다는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다.

해당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크든 작든 모두 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문의:(818)439-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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