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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 피해 9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광고전화로 인한 피해를 9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근 기계를 사용한 광고전화 이른바 로보콜로 인한 불편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도 늘어났다. 16일 여행 에이전시 리조트 마케팅 그룹(RMG)에 대한 집단소송은 합의에 이르러서 로보콜을 받았던 소비자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MG는 200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크루즈 여행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광고전화를 했다. 소송을 통해서 크루즈 회사들이 이런 로보콜을 허락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크루즈 회사들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보상금은 1000만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은 전화내용과 받은 통화 수에 따라 9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용 웹사이트(www.rmgtcpasettlemen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11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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