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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산세 상한선 폐지해야" 레티샤 제임스 공익옹호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현행 뉴욕시 재산세 책정 구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지역 언론 크레인스뉴욕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현행 재산세 책정 구조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이 제안한 재산세 책정 구조 개정 방안은 500만 달러 이상 단독주택이나 소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상한선을 없애고 300만 달러 이상의 코압이나 콘도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 별장 등 임시거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추가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구매한 뒤 가치 상승을 기다리는 건물 등에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뉴욕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정작 거주는 하지 않고 시정부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일종의 '임시거처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맨해튼 미드타운에 콘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1년에 몇 차례만 와서 지낼 경우 퀸즈에 사는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은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고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현재의 재산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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