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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고용주 십계명

최저임금·오버타임은 꼭 지급
노동법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스몰비즈니스 고용주들이 지켜야할 '십계명'이 있다.

지난 15년 동안 만나본 고용주들의 문제는 십계명 중 적어도 하나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했다. 만약 고용주들이 아래에 소개할 십계명만 잘 지킨다면 지금처럼 노동법 단속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내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그 십계명이 뭔지 알아보고 계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종업원을 절대 화나게 해서 내보내지 말라. 분노한 종업원은 조용히 나가지 않는다.



둘째, 나는 줄 거 다 준다고 큰소리치면서 내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말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다.

셋째, 잘해주지 말고 법대로 해라. 잘해 준 것은 다 잊히고 오직 서운한 감정만 남는다.

넷째, 소송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감정보다는 이성을 갖고 경제적으로 계산해 대처하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다 '혹'만 더 붙인다.

다섯째, 임금을 패이롤로 주고 법이 정한 페이스텁을 줘라. 비용절감 하려다 몇 배의 피해를 입게 된다.

여섯째,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급료는 반드시 줘야 한다. 이 거 안 지킨다면 법의 시각에선 악덕고용주로 비친다. 샐러리로 준다고 오버타임 지불에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일곱째, 일한 시간과 식사시간 기록은 종업원이 하도록 하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기록이 없으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다.

여덟째, 상해보험은 반드시 들어라. 상해보험이 없다면 개인책임이 생기고 재수 없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아홉째, 직장 내 각종 차별(성희롱, 연령, 종교, 인종, 국적, 장애인, 임신 등 등)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고 불만이 있을 시 신속하게 조사, 대처하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다.

열째, 노동법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여기서 열 번째만 잠깐 짚어보면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많은 고용주가 2015년에 시작된 유급병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고용주들은 풀타임 정규직원에만 주는 걸로 법을 잘못 알고 있다. 하기는 아직도 간혹 오버타임 기준이 주 단위로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정도다. 그만큼 노동법 변화에 무관심하다는 거다. 사실 노동법 변화에 민감해야 돈을 절약하고 결국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의:(213)388-7900


김윤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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