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나무 쓰러지면 "내 집 마당에서는 내가 치워야”
강풍 또는 폭우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가 내 집 앞마당에 쓰러진 경우 누가 치워야할 책임이 있을까. 이웃집에서 자란 나무라도 내 집 마당에 쓰러졌으면 내가 치워야 한다.애틀랜타의 손꼽히는 트리 서비스 업체 ‘404-컷-트리’(404-Cut-Tree)의 밥 델브릿지 대표는 주택보험 에이전트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권한다. 델브릿지 대표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때때로 보험사에 연락할 일이 있지만, 폭풍우가 있을 때만큼은 반드시 연락하는 게 좋다”며 “현행법은 나무 또는 나뭇가지가 이웃집 것인가에 상관없이 쓰러진 마당의 집주인이 치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곤 한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직접 벌목용 전기톱으로 절단할 때에는 보호복과 안전 고글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는 “연방법은 전기톱을 사용할 땐 반드시 보호용 바지(chaps)를 입도록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구 없이 비용을 아끼려 무턱대고 절단을 시도하다 다치면 오히려 치료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무를 자르기 전에 나무 주변에 전깃줄이 엉켜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감전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라이프의 한 보험중개인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집주인이 직접 서비스 업체를 불러 나무를 제거하고 보험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랜드 파크에 있는 스티브스 트리 앤 랜드스케이프의 코리 케이글 대표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파티오 또는 담장, 집 건축물, 차고 등 건축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에만 보상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