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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나무 쓰러지면 "내 집 마당에서는 내가 치워야”

강풍 또는 폭우로 쓰러진 이웃집 나무가 내 집 앞마당에 쓰러진 경우 누가 치워야할 책임이 있을까. 이웃집에서 자란 나무라도 내 집 마당에 쓰러졌으면 내가 치워야 한다.

애틀랜타의 손꼽히는 트리 서비스 업체 ‘404-컷-트리’(404-Cut-Tree)의 밥 델브릿지 대표는 주택보험 에이전트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권한다. 델브릿지 대표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때때로 보험사에 연락할 일이 있지만, 폭풍우가 있을 때만큼은 반드시 연락하는 게 좋다”며 “현행법은 나무 또는 나뭇가지가 이웃집 것인가에 상관없이 쓰러진 마당의 집주인이 치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곤 한다”고 설명했다.

[채널2 액션뉴스 방송 캡처]

[채널2 액션뉴스 방송 캡처]

집주인은 우선 트리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나무를 토막토막 자르도록 한다. 이후 절단된 나무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뢰해 치워야 한다.

집주인이 직접 벌목용 전기톱으로 절단할 때에는 보호복과 안전 고글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는 “연방법은 전기톱을 사용할 땐 반드시 보호용 바지(chaps)를 입도록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구 없이 비용을 아끼려 무턱대고 절단을 시도하다 다치면 오히려 치료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무를 자르기 전에 나무 주변에 전깃줄이 엉켜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감전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라이프의 한 보험중개인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집주인이 직접 서비스 업체를 불러 나무를 제거하고 보험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랜드 파크에 있는 스티브스 트리 앤 랜드스케이프의 코리 케이글 대표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파티오 또는 담장, 집 건축물, 차고 등 건축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에만 보상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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