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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온스 넘는 음료컵 금지' 탄산음료 규제차원 하원 통과

캘리포니아에서 곧 16온스를 넘는 대용량 음료 컵이 사라질 전망이다.

가주 하원은 20일 소매점에서 16온즈를 초과하는 음료 컵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ABill 765' 등 5가지 법안으로 대표되는 탄산음료 규제 법안에 따르면 ▶소매점은 16온스를 초과하는 탄산음료를 판매할 수 없고 ▶계산대 통로에 설탕이 든 음료 컵을 전시하면 안 되며 ▶설탕이 들어간 음료 컵이나 자판기에 비만이나 당뇨병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음료 업체들은 탄산음료 할인 및 무료 혜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주 상원의회까지 통과될 경우 탄산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뇨와 비만 방지 대책에 사용된다. 만일 소매점이 16온스를 초과하는 컵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첫번째는 벌금 20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이후부터는 각각 1000달러가 부과된다. 롭 본타 가주 하원의원은 "탄산음료가 비만과 당뇨병, 충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며 "탄산 음료를 가급적 생활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발표된 UCLA 건강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성인 12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7번째다. 2013-2014년 가주 건강 인터뷰 보고서(California Health Interview Survey)에는 2세에서 11세 사이 아이의 41%가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으며 12세에서 17세 아이의 경우 62%가 탄산음료에 매일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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